□ 재외동포 중 외국인 및 내국인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과 관련하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거소사실증명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거소사실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법무부 문의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제9조에서 거소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거소신고는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거소사실증명은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는 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나 외국인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_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