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별 대표자

 

□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

  <질의내용 >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10.7.6. 이후에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에 따른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지

  ㅇ 동별대표자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ㅇ 무기명 비밀투표 시 경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투표함을 가지고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10. 7.6. 이후에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ㅇ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에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위반되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습니다.

  ㅇ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특정된 투표장소(관리사무소, 경비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주관 하에 입주자등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찰하는 행위를 말하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의 전체 세대를 투표 진행요원(후보자와 그 가족 등은 제외)으로 하여금 세대를 방문하게 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찰하여 동별 대표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_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