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03 01:38: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단지는 2010년7월6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2010년11월16일 현재)에서 동별대표자 2인에 대하여 알뜰시장개설 반대 및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부 동별대표자 및 부녀회 회원, 통장등이 주도하는 반상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세대를 방문하여 해임찬성 서명을 해당 동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받아 입주자대표회의(2010.11.16)에 안건을 상정하여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의결하고, 해당 동별대표자에게 각각 해임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4. 이는 현행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등의 선거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경과조치),'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에 명백히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봅니다.
5. 본인이 무효라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아 래 - - - -
가) 동별대표자를 해임코자 할 경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해임하기 위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관리규약이 개정전이므로,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관리규약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대로 제반 절차를 따라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나)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지도 않는 단지내 알뜰시장개설 반대 및 품위유지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하였슴.
다) 동별대표자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는등 제반 절차를 따라야 하나,
일부 동별대표자 및 부녀회,통장들이 나서서 반상회를 개최하여 해임 찬성을 결의하고 서명을 제출받아 2010년11월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후 해임 처리하였슴.
6. 따라서, 귀부에 질의합니다.
가. 본인의 주장대로,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제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지?
나.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의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등의 선거관리)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동별대표자등의 해임등) 규정을 적용할수 없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지?
7. 귀부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회시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ㅇ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제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

ㅇ 해당 공동주택의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동별대표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해임사유로 볼 수 없으며,

-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입니다.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50조의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영 시행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50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2010.11.6)하기 전까지는 2010.7.6 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