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문 투표 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또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9.08 14:56: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1. 투표율이 저조하여 투표함을 들고 각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였습니다.
2.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였지만 해당동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3. 이때, 새로이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할때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후보가 또다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출은 해당 아파트의 선거인 명부 등을 통해 투표함 개표이전에 투표율 등을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의 추가공지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과반수 찬성요건을 중족하지 못하여 낙선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