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투표율 저조로 인한 가가호호 방문의 적법성
 성명  OOO  등록일  2010.08.16 12:24: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입주민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어렵게 지원한 동대표후보자가 투표율 미달로 인해 동대표로 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상 1인의 동대표후보자만 지원한 경우에 해당동의 과반수 입주민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 경비원과 함께 투표함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입주민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무기명 투표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신문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니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직접투표가능.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선출방식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