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 가능한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10.08.23 14:05: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의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1항에 따르면 통장이 선거관리위원 추천인인데 피추천인으로 될수있는지, 즉 통장을 제외한 타 추천인이 통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자(통장 등)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