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녹취물로 대신할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4 11:58: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4항 및 표준관리규약 제30조등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특성상 회의록 작성이 사실상 곤란해 의결사항 중심으로 간단한 회의요약분
(발언자와 표결결과등은 요약분에 기록되지않고 의결결과등만 기록함)을 회의록으로 활용
참석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공지, 보관하고 녹취물 (녹음테이프 등)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