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0.10.01 11:02: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당 아파트 동대표 현 구성원 9명 중 8명은 임기2년으로 2011년 12월 31일로 임기 만료되며
나머지 1명은 임기2년으로 2010년 12월 31로 임기 만료 예정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개정(10.7.6) 전 관리규약상 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임기가 연속되지 않는))할 수 있다로 됨. 따라서 다음 동대표 후보 자격 없음

3.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대표가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의거 동대표 후보로 다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한차례 중임은 앞으로 동별 대표자는 2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중임만 가능하고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