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에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9.29 15:00: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조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삭제되므로해서 의결사항등을 반드시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법시행령제50조에서 단서조항이 포함된 구성원은 말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