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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7:49: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같은 영 제 51조7항의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2010. 7.6일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로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또한 10481의 답변에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 50조 제5항 및 제6항에따라
선출하는 것임"라 되어있는데
2) 2010. 7.6일 전에 선출된 회장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호선선출)이 아니라
2010.7.6일 시행령을 적용해
500세대 이상인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3) 만약 임원 보궐선거의 경우 500세대 이상시 직접선거를 하는게 맞다면,
잔여임기기간이 2~3개월밖에 안남은 보궐선거인 경우에도 시행령 50조 5항 및 6항을 적용해
직접선거를 해야합니까?

4) 임원 보궐선거는 잔여임기의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180일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돈 된다는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까?)

※ 되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는 종전의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고, '10.7.6 이전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은 보궐선거일지라도 보궐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