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선한 자의 재출마 여부, 의결정족수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낙선한 경우 해당 임기내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단독 입후보하여 단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였으나,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해당 임기내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관리규약상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9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요건의 구성원을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의개회를 선언할 수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인지, 의결정족수는 몇 명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유효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것이며, 낙선한 경우에는 해당 임기내에는 재출마할 수  없습니다. 

  ㅇ 관리규약상 정원이 14명이나, 현재 9명만 선출된 상태라면 의결요건의 구성원은 14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14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구성원 14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