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인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4
접수번호 5446 접수일자 2004/02/05
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3개동 256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만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를 동별 1명씩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관리규약을 변경해 입주자대표를 4명으로해야하는지?
3명으로 그냥 운영을 해도 좋은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동별대표자 중 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으므로, 현재의 3인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의 연체 등 입주자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으므로,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 일상적인 업무는 수행하되 조속히 결원자를 충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