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31
접수번호 4609 접수일자 2004/01/31
질의내용  
당아파트 관리규약
15조(동대표)동대표의 총선출 인원은 7명이내로 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출하며 인원은 다음과 같다.
101동(2명), 102동(2명), 103동(1명) 105동(2명) 위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도 되는지요?
제15조(동대표)동대표 선출인원은 7명 이상 ~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 별 기본 인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
출하고, 나머지는 동별 구분없이 선출한다.(단, 인원이 초과할 시 투표로 다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101동(2명), 102동(2명), 103동(1명), 105동(2명) 입주자대표를 구성하는 동대표를 동 구분없이 선출함이 주택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동대표를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주민 2/3이상으로 불신임된 전동대표가 다시 동대표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대표를 동 구분없이 선출이 가능한지와 1세대의 부부가 동시에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도록하고 있으므로 동 구분없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피선출권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1세대에서 부부가 동시에 동별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