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가 다른동의 전세로 갔을때, 동대표 자격에 대하여?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0
접수번호 1524 접수일자 2004/01/10
질의내용  
103동의 동대표를 하시던 분이 다른동(102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입자로요.

근데, 103동에서는 후임 동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 103동의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102동으로 이사간 동대표에 대
하여 103동 동대표를 계속 하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면 계속 동대표직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의 자격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는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102동 사용자는 103동의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