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동대표) 자격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28
접수번호 3935 접수일자 2004/01/28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동대표 자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등기는 여동생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여동생 집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 (여동생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입주자 동대표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가능하다면 서류는 호적등본과 인감증명, 위임장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