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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178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조항(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될때구성원으로보는)이 삭제에대하여..... 1
[레벨:30]운영자
2010-10-13 2023
177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동 구분없시 동대표선출은??/부부 동대표는??)
운영자
2004-02-05 2022
176 입주자대표(동대표) 자격-여동생 집에 살고있으면서 동대표를 할 수있는지...
운영자
2004-02-05 2012
175 관리규약상 입주민들의 의해서 해임 및 해산된 상태에서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0-08-28 2003
174 아파트 경비업무 용역전환시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운영자
2008-01-22 1982
173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회장과 감사 선충를 영 제50조5항에 의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직접,평등,비빌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9-11 1980
172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재된 임대아파트의 동대표 자격
운영자
2004-02-05 1964
171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녹취물로 대신할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10-13 1954
170 구성원 3분의2이상 선출 구성 후 사퇴인원이 발생할 경우_의결정족수
운영자
2009-08-26 1949
169 동별대표자 자격_"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의 의미는?
운영자
2006-03-12 1944
168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레벨:30]운영자
2011-01-16 1924
167 아파트 대표자 임원선출과 관련된 개정법 적용 여부는?
[레벨:30]운영자
2010-08-28 1915
166 동대표 자격의 직계존속 문의
운영자
2005-03-06 1890
165 공무원의 아파트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에 관해
운영자
2009-12-27 1876
164 아파트 동대표가 다른동의 전세로 갔을때, 동대표 자격에 대하여?
운영자
2004-02-05 1861
163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 소유자가 다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경우
운영자
2006-06-09 1855
16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인원 - 3개동에 동별 1명씩 3명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운영자
2004-10-02 1827
161 해산으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보궐인지 새로선출인지?
[레벨:30]운영자
2010-11-26 1812
160 2010.7.6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 질의
[레벨:30]운영자
2010-10-07 1790
159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0-09-11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