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능한지

 

< 질의내용 >

  ㅇ 현재 A동 동별 대표자인데 2010년 11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시에는 A동의 주소로 전입예정인 B동의 후보등록이 가능한 지

  ㅇ 2010년 11월초 후보등록시 B동으로 전입했을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잔여임기와 자격에는 지장이 없는지

  ㅇ 이사를 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A동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B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ㅇ 그리고 A동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B동으로 이사하여 전입하는 경우 A동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자동 사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ㅇ 또한, 이사로 인하여 사퇴(자격상실)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