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 질의내용 >

  ㅇ 2010.7.6.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2010.7.6. 전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본문에서 자격이 상실된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 규정은 2010.7.6.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본문에서 자격이 상실된다. 함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