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질의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10개의 결격사유(자격상실) 규정이 있는데 파산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한 범죄사실 경력조회서 등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조회는 지자체, 제3호 및 제5호의 범죄사실 경력조회는 경찰서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고, 

 ㅇ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한 자에게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경찰서에 조회요청 등)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