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 질의내용 >

ㅇ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단독으로 동별 대표자에 출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으나, 

ㅇ 단독으로 동별 대표자에 출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이 찬성 및 반대 모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