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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에 용역업자 임원인 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출마자가 과거(4년전) 용역을 제공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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