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비영리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기관의 직원이 주택법령에 의한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