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퇴한 동별 대표자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가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에 해당할 경우 각 선거구별이 아닌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시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만을 해산 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과 관련된 투표 및 개표 관리 등의 선거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업무(선출과 해임하는 경우를 포함)이며, 

     - 위법행위를 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