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후보 판단 시점)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2명이 했으나 투표시작일전에 1명이 사퇴한 경우 단수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복수의 후보로 보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출에 2인이 입후보 하였으나, 1명이 투표시작일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단수의 후보로 보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입후보자의 단수?복수여부의 판단시점은 투표시작일 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