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체납자) 적용시점

 

<질의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10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체납사실의 적용시점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 함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분 이상을 연속하여 체납한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