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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체납자) 적용시점
<질의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10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체납사실의 적용시점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 함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분 이상을 연속하여 체납한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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