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대표자 자격(선거관리위원 배우자)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에 출마 할 수 없는 자가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동별 대표자 출마권을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