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17
접수번호 2790 접수일자 2004/01/17
질의내용  
평소 국가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다름이 아니옵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최초 신고한 이후 회장, 이사, 감사 등 구성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구성신고를 한 이후 별도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지?
3. 또한 관리방법 결정신고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
다...관계 기관에서는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주택법에 의해서 자료의 제출를 요구할 수 있
다고하며 구성변경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구성 신고시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사본하여 관리방법을
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오니 정확합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관한 사항


회신내용
주택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방법 결정 신고시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방법이 결정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