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결격사유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27
접수번호 3884 접수일자 2004/01/28
질의내용  
동대표 선출 인원 7명중 입후보 7명이 출마하였습니다
동대표 선출방법으로 입주민 찬성, 반대 동의서 접수를 받기로 하고 공고이후 일부세대가 접수기간 이후에 동의
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동대표 선출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는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동별대표자 선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도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