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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218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3340
21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운영자
2004-02-05 3318
21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동대표 경조사 및 휴가비를 관리외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운영자
2006-09-16 3208
215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출마가 가능한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3105
214 동대표 구성원 적법 여부
운영자
2004-02-05 2970
213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가 임시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지?
운영자
2007-09-27 2901
2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해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11-23 2842
21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인원은?
운영자
2008-01-22 2796
210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5명이며, 5명이 선출된 후 1명이 사퇴하였을경우 의결정족수는?
운영자
2009-12-27 2795
209 동대표 결격사유
운영자
2004-02-05 2789
208 1세대에 2명(부부)을 동시에 선거관리위워회 구성원으로 가능한지?
[레벨:30]운영자
2013-06-22 2637
207 주택의 소유자가 동대표로 활동하다 2010년 8월 임기 중 중도 사퇴하였는데 배우자가 선거...
[레벨:30]운영자
2013-06-22 2533
20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소유자는 거주하지 않고 직계존비속의 동대표 자격)
운영자
2005-03-08 2533
205 현직 이장 동대표 자격유무
운영자
2009-01-14 2518
204 재임중 해임된 동별대표자의 배우자_ 공동주택 동별대표선거 후보자격
[레벨:30]운영자
2012-04-23 2509
203 선거관리위원을 소유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경우?
[레벨:30]운영자
2013-06-22 2498
202 입주자 동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
운영자
2004-02-05 2487
201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의 개정(과반수찬성에서 과반수투표와투표자의과반수찬선)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레벨:30]운영자
2012-04-23 2443
200 동대표 자격
운영자
2006-03-12 2421
199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시 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은? 선출시기의 적용은?
[레벨:30]운영자
2010-09-24 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