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28: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공동주택 관련 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아파트는 2008년 12월 24일에 임대 아파트로 (862세대)준공승인 받아 입주를 시작하였고 2009년 1월 10일 분양전환되어 금일 현재(2011년 7월 14일현재) 과반수가 분양되어 사업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요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관리규약(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관리규약을 개정 한단면 개정주체는 누구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관련

2. 회신내용
ㅇ 질의 하신 사항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은 분양 전환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아니므로 분양전환 받은 입주자등이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할 것이며,

ㅇ 그 절차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제안하는 관리규약의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또한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