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 대표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5호)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7.27 11:05: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O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5호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잡비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없이 집행 하였다고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계시하여 총무의 명예를 훼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OO감사의 확정된 벌금(명예훼손죄)100만원에 대한 동 대표 결격유무
* 판결문사본은 팩스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간에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범죄사실 : 2009년 6월분 관리비 중 임시대표회의시 다과회 명목의 103,080원을 이중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피고인들이 공동명의로 작성, 게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

- 피고인1 : 명예훼손죄로 3백만원 벌금형
- 피고인2 : 명예훼손방조죄로 1백만원 벌금형

<회신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동별 대표자인 당사자 간의 다툼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된 벌금형(명예훼손죄, 명예훼손방조죄)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형(관리비 등의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