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성명  OOO  등록일  2011.03.06 00:27: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아파트동대표 보권설거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입대의가 공고하고 선출한 동대표는
관리규약상 위법이나 입대의는 위법선출된 동대표를 입대의에 포함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2.우리아파트 입대의 구성원은 9명의 3/2에 해당하는 6명이상이 선출된경우 입주자대표회
의를 운영할수있다고 관리규약에 있으나 현재 우리아파트동대표는 5명으로 있어 입대의
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다면 의결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9명)의 과반수(5명)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성원 3분의 2가 선출된 경우(6명) 그 과반수 찬성(4명)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