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적용 규범을중심으로
 성명  OOO  등록일  2011.03.09 10:4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별대표자(이하 동대표)가 가져야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자격중에 작년 7월 중 입법한 주택법 시행령(이하 신법)에서 정하는 바는 여러가지 사항중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는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되지 않은자가(3년경과) 이번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작년 7월 이전의 관리규약(이하 구법)에서는 해임또는 사임한자는 영구히 출마자격이 없다고 정해놓았는데. 이런 자도 출마가 되나요?
위의 사람은 공직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자로서 당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자격 및 임원 자격도 박탈된것으로 보았고 이 시점이 2008년 2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구법에 적용받는 시점이고 이는 동대표 출마 자격이 상실된것이지요.
그런데 2010년 7월에 다시 신법이 발효되고서 관리규약을 2010년 말께 관리규약을 신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위의 사람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위의 사람은 구법적용인지요
신법적용인지요 사면과 관리규약은 상관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구법으로 출마자격이 없는자가 신법으로도 출마자격이 없는자인데도 불구하고 동대표가 될수 있는지 묻고 싶구요. 대통령이 사면조치를 내린것에 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면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