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시행령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31 11:00: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내용 별첨

 

주택법시행령 제50조 4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 한다 에서 제10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제10호의 “제58조1항부터 5항까지의 관리비 등”이란 5가지 항 중 어느 하나 뿐 만 아니라 각 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체납하는 경우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관리비 등의 체납금액(총액 또는 월액 등)의 기준이 있는지?

 

2.제58조 4항의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는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예. 지하층 공간 , 주차장, 창고, 로비, 기타 공용의 공간 및 모든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기구, 가구 등)을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3.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실행위로 이미 공용공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동대표회의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던 자가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고 있는 자가 동별대표에 입후보하였다면 주택법시행령 제 50조 4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서 동별대표자를 선거하고자 A일에 선고공고 하여 B일에 어떤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며 C일에 입후보자 등록마감을 하였으며 D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를 확정하였다면 B일에 후보 등록한 이 사람은 체납한 날의 기준일은 언제이며 3개월 이상의 체납한 날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요?

 

5. 주택법시행령 제50조 4항에서 제10호를 신설하게 된 기본 취지는 무엇인지요?

 

민원인으로서 여러 기관을 상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타 기관의

소관 사항이 있더라도 민원인을 대신하여 최종결론이 될 수 있도록 답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호의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선거공고일 현재 연속해서 3개월 연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용시설물에 대한 판단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공용시설물의 경우라도 입주자등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입주자등이 특정한 시설(예시 화물승강기, 창고, 비디오방 등)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정한 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상의 제50조제4항의 결격사유인 3개월 이상 연속 관리비등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 여부는 관리비등 주택법상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한 사람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은 선출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5.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를 신설하게 된 취지는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자자등의 재산권 등 권익보호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리비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당해 공동주택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