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1.03.02 19:06: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 의 :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후단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음으로 당 아파트에서 입주민간 분쟁이 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별 대표자는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자격이 없다고만 되어 있어 가혹한 적용임에 대한 해석
2. 현행 법이 가혹하다 할 지라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해석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 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과(팀)(02-2110-1000 담당 홍길동)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 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해당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한 자치규약이므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