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 자격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03 16:1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은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부칙(제22254호)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영 시행 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서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 아파트는 단지 사정으로 2011월 3월 3일 현재 관리규약 개정 중에 있어 늦어도 3월 10일경에는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현재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5월 1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관리규약 개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부칙 제8조에서처럼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주민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이후 4개월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2 조항이 2010.7.6일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