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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글쓴이
18 입주자대표회의_의결 정족수 1
운영자
2006-03-12 3638
17 입주자 대표 임기 만료. 선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벨:5]개금주공2
2016-07-19 3761
16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질의
운영자
2004-02-05 3790
15 101동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103동 101호를 임차하여 전세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103동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3908
14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레벨:30]운영자
2011-11-23 4113
13 선거관리위원회 위촉_통장,노인회장,부녀회장도 입대의회장,관리소장의 추천시
[레벨:30]운영자
2011-12-08 4201
12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의 동별대표자 출마자격 가능 유무 질의
[레벨:30]운영자
2013-06-22 4300
11 동별 대표자의 자격_자생단체 임원등의 자격여부
[레벨:30]운영자
2013-06-14 4451
10 입주자(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다 임기중에 사퇴하였는데 입주자(소유자)가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4547
9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레벨:30]운영자
2010-08-10 4701
8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2-04-23 4744
7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질의
[레벨:30]운영자
2013-06-22 4753
6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운영자
2007-02-10 5108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운영자
2010-04-16 5153
4 통장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있는지?
[레벨:30]운영자
2013-06-22 5981
3 아파트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레벨:30]운영자
2013-06-22 8045
2 아파트동대표와통장겸업이가능한지요
[레벨:5]관우
2017-11-17 8165
1 동대표자격 및 통장과 겸임가능여부
운영자
2004-04-29 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