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직원의 인사및노무에 관한 제규정을...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7
접수번호 22834 접수일자 2004/04/27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고자 민원실을 열심히 뒤져봤으나 유사한것이 없어서 질의하게된점 이해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 1호에의하면 관리규약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관리
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규정이 위탁관리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서 위탁관리직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한 제규정과 같이 볼수 있는지요.
다시말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직원들의 인사규정을 제정 및 개정을 할 수있는지요

만약 할수있다면 동조 제5항에서말하는 인사 및 노무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아닌지요
또한, 위에서 말하는 제규정의 속 시원한 해석 또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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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