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자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7
접수번호 22753 접수일자 2004/04/27
질의내용  
1동에 동대표를 했던 사람이 2동으로 이사를 간후 주민등본상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동 동대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아파트 단지 거주는 당연 6개월이상이 되었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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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을 것이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 또는 임기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