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 선출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8
접수번호 52035 접수일자 2004/08/30
질의내용  
입주아파트 입니다.
현재까지 입주율은 41.5%이며 당면한 하자문제로 건설사와 협의할 일이 많아 임시동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측에서 법적인 대표성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택법43조에 의하면 과반수가 입주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같은 경우 부족한 9%에 대해 입주예정자의동의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은 때는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주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과반수가 입주하도록 한 것은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과반수가 입주자하지 않은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더라도 주택법령에 의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하자보수 요구를 위한 사항이라면, 주택법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