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관리 에 관한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9
접수번호 52113 접수일자 2004/08/30
질의내용  
사연 생략 하옵고
질의 1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활동 하던중 개인 사정으로 약 1개월 동안 주민등록 을 옴겼다가
(전출)다시 원상 복귀(전입) 하였는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 되는지요
(참고 현제 계속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 하고 있음)

질의 2
아파트 단지내 분양된 상가 내 (상가 주위) 인도 보도 의 관리 는 아파트 관리 소에서 관리 하는지 관리권한
이 없는지? ( 인도 보도에 물품 진열 방치문제 상가 무단 시설 등)
끝,
2004,8,29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민등록이 일시 이전된 경우 재 입주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질의의 인도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지 분양된 상가에 포함되어 분양된 시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