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질의의 건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31
접수번호 4636 접수일자 2004/02/02
질의내용  
1.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 아파트는 1044세대 12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동대표의 임기가 2004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인
하여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하였으나, 12개동중 2개동에서만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미선출된 동에 대하여는
추가로 선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3.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원구성(회장1인, 감사2인, 이사4인)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경우 2
월 1일부터는 선출된 2명으로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대표들이
선출될때까지 기존의 입주자대표들의 임기가 연장되는지를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는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입주자 등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의 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임기가 만료된 회장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입주자 등이 합의할 경우 단순 반복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중요한 사항은 조속하게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요건이 완비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