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구성원 적법 여부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9
접수번호 1444 접수일자 2004/01/10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지 관리 규약에도 이를 준수하여 선출할수 있는 동대표 구성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지만 동 대표
를 할 사람이 없어 현재 6명만 선출이 되어 동대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16명으로 동 대표로 구성이 아니되어도 6명만으로 구성하여 동대표 회의를 운영이 되어도 법에 저촉이 아니되
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최소한 몇명까지 선출하여야지만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밀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6명이라면 의결정족수는 9명입니다.
그러나 구성원의 결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재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별대표자가 없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결원을 보충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