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동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29
접수번호 4214 접수일자 2004/01/29
질의내용  
민원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대표들 사이에 동대표 자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질의를 드리오니 부디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가.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자치규약에 규정 되어 있고, 동대표가 구성 되어 대표회의 출범 직 후(1개월 후)본인이 그만 두고자 하여 대표회의를 참석치 않았으며, 그 공백을 매꾸지 않고 동대표회의가 운영되었다면 이 경우 1회 동대표를 지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4대 동대표회의의 임기가 끝나고 5대 동대표에 선출되어 임기를 마쳤다면 1회 연임을 한 것, 즉 두번의 동대표 임기를 다 마친것이 되어 차기(6대) 동대표회의에 입후보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엔 동별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동대표 회의 출범시는 저층(1차)과 고층(2차)이 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대에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저층(5층)과 고층(1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세대수도 다릅니다. 저층은 40, 고층은 90, 120, 165세대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 인원도 저층은 동별 1명, 고층은 세대수가 적은(90,120) 곳은 2명 많은(165) 곳은 3명이 선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규약에 정하여진 대로 동별 과반수인 저층은 21세대 만 동의를 얻으면 동태표의 자격이 주어지며,고층은 과반수인 해당 동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세대로 이루어진 동은 3명 각기 83세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65/3=55의 과반수인 28명 이상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의 질의에 답변을 주실 담당자님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가내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히 함께 하시기를 성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 선임, 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