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3
접수번호   24652 접수일자   2005/04/13
회신일자 2005/04/24
첨부파일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은 총14명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진 사퇴하고 7명이 남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가 모자라 단지네 중요 업무를 처리 할 수 없다면서 동대표 충원 공고를 한 상태에서 노인회. 부녀회. 통 반장 등과 함께 주요 안건 사항을 통과 시켰다면 유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 반장. 노인회. 부녀회도 의결권이 있습니까?.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대표는 주택법령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므로 통반장, 노인회, 부녀회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면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 전체의 직접의결로 사안을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