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관리소 직원인데 세대주가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한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6
접수번호   27876 접수일자   2005/04/26
회신일자 2005/05/08
첨부파일  
민원내용
연일 많은 민원에 고생하시는데 또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아파트는 현재 제4기 동대표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미선출된 동의 대표로 나오고자 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대표로 출마할 수없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일 경우 남편이 동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배우자가 관리소 직원인데 세대주가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동대표의 선임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잇으며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리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비리방지 차원으로서 배우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일 경우 남편 이 동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