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가 될 수있는 자격유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12/13
접수번호   81992 접수일자   2004/12/13
회신일자 2004/12/13
첨부파일  
민원내용
여러해 계속해서 당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3개월정도 이전했다가 다시 당아파트로 전입하였을 경우 (다시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6개월은 지나지 않했으나 그동안 거주는 계속하고 있었음) 동대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민등록이 일시 이전된 경우 재 입주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습
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