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24
접수번호   12868 접수일자   2005/02/24
회신일자 2005/03/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산악회 구성공고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산악회구성뿐이 아닌 부녀회구성등을 입대회에서 주도적으로 할경우 법에 규정된 입대회 업무영역에 부합되는 것인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부녀회와 산악회 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