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제한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2
접수번호 17826 접수일자 2004/04/06
질의내용  
차고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화물용 차량(2.5톤 이상)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을 위하여 주차를 제한하여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단지내 주차장을 해당 동별로 세대별로 나누어 지정하여 세대별로 지정된 주차라인에만 주차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승인 검토시 주차대수 계산을 할 경우 어떤 차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주차관련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은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전체)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각각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