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의 구성요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17
접수번호 14244 접수일자 2004/03/1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관리규약에는 부녀회 임원이 동대표의 당연직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전문일부 - `동별대표자는 부녀회임원을 포함 총8명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부녀회임원을 동대표구성원에 포함을 시킬때 부녀회임원들도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부녀회와의 마찰을 없애기위해 부녀회를 안고 간다는 취지로 규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녀회임원(현재4명)을 제외한 다른 대표들은 서명서를 받았지만 부녀회는 당연직으로 서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동별대표자 자격.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통장, 부녀회장 등은 동별대표자의 의결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